
장정복 장수군의원 "군민 대피안전 위해 방연마스크는 필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군민 생명 보호 근거 마련
전북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1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라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방연마스크를 통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중심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내 표지 부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초기엔 유독가스를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장정복 장수군의원 "군민 대피안전 위해 방연마스크는 필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조례 제정…군민 생명 보호 근거 마련
전북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장수군의회는 1일 열린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화염보다 연기와 유독가스라는 점에 주목해 추진됐다. 방연마스크를 통해 호흡기를 보호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는 장수군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 중심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안내 표지 부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입 및 비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정복 의원은 "화재 초기엔 유독가스를 막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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