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2.3내란범 재판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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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범 재판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12월 3일 밤 선포된 계엄령 사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은 풍전등화 였다.   태풍 앞에 서있는 촛불을 이재명이라는 레전드와 열혈시민들이 목숨걸고 막았고.. 용광로와 같은 불길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에 닥친 위기를 극복 해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철퇴가 솜방망이가 되면 정의가 사라지고 악마들이 발동해 이재명정부의 원동력을 떨어트린다. 


군 병력이 국회로 진입한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공포감에 혼란이 너무컷다.


만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목숨걸고 막지 못 했으면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 열사들이 지하 벙커에 끌려가 고문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탱크 바퀴와 총알에 최소 6000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시민이 끔찍하게 살해당했을 것이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비상수단이지만, 그 발동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났으니 윤씨와 김건희 그 공범들은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즉결처형' 대상이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증거에 따라 '즉결처형이나 사형 무기'징역으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판사 판결 수위는 또다른 내란과 계엄군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꺼리를 제공한 "맛아지 수준의 판결로서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


많은 국민이 느낀 공포와 경제적 충격, 국가 이미지 훼손, 경제적 수백조 손실에 대한 죄값은 "사형, 최소 무기' 20년" 선고가 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 충실하면서도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 엄중한 선고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계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공포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로 2심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2심 재펀부는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진관'판사처럼 법리에 맞게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사법이 존중받기를 희망합니다.


-지리산고향뉴스-발행인 최원근file_0000000007cc7209ab8b983c740c712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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