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부지방산림청, 규제 합리화로 임업인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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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규제 합리화로 임업인 적극 지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기준 개선 및 산불피해지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산림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여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해복구 활동을 경영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 단축(60일 이상→30일 이상)과 임산물 생산업·육림업 간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해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임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업인에게 체감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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