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2026년 9월 30일 남원시청 방문!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 남원에서만 1,049만 필지 중 약 284만 필지(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 관행적 위반의 정상화·양성화와 투기성 농지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방침!농지 전수조사, 단속보다 현실을 중시해야. ..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더라도 현장의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한번 결정했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국민의 목소리를 살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자세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3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남원시를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농촌의 현실은 법과 장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 고령화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임대·경작해 온 농지, 종중이나 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그러나 ‘위반 의심’이 곧 불법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송 장관은 남원 간담회에서 관행적인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묘지·맹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정리 방안을 검토하고,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다른 활용방안까지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위반 상태에 놓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유예와 정상화 기회를 주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중대하게 불법 전용하는 행위까지 농촌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생계와 고령화 등 불가피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와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민을 겁주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찾아 고치고, 농민의 재산권과 실제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내려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
이번 남원 간담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묘지·맹지·고령농·종중농지·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법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책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리산고향뉴스- 정평섭 취재부장
송미령 장관 2026년 9월 30일 남원시청 방문!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 남원에서만 1,049만 필지 중 약 284만 필지(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 관행적 위반의 정상화·양성화와 투기성 농지에 대한 엄정 대응 정부방침!농지 전수조사, 단속보다 현실을 중시해야. ..
국가의 정책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더라도 현장의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한번 결정했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국민의 목소리를 살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자세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3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남원시를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농촌의 현실은 법과 장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선조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 진입로조차 없는 맹지, 고령화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농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임대·경작해 온 농지, 종중이나 마을 공동재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등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실제로 정부의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9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그러나 ‘위반 의심’이 곧 불법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송 장관은 남원 간담회에서 관행적인 임대차나 고령에 따른 휴경 등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묘지·맹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정리 방안을 검토하고,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다른 활용방안까지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위반 상태에 놓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충분한 유예와 정상화 기회를 주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내년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중대하게 불법 전용하는 행위까지 농촌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생계와 고령화 등 불가피한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와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이 농민을 겁주고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찾아 고치고, 농민의 재산권과 실제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투기성 농지와 중대한 불법은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책은 책상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내려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
이번 남원 간담회에서 나온 농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청취’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묘지·맹지·고령농·종중농지·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법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책의 중요한 책임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리산고향뉴스- 정평섭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