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원시의회, "조상 묘·오래된 영농시설 농지 양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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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조상 묘·오래된 영농시설 농지 양성화 필요"

농식품부 장관 주재 현장간담회서 건의서 전달…분묘·영농시설 특례·농업진흥구역 개선 요청


남원시의회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반 농지로 분류될 수 있는 조상 묘와 오래된 영농시설에 대해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양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30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지 전수조사 현장간담회'에서 묘지와 장기간 사용해 온 영농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과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관계자와 23개 읍·면·동 이·통장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남원시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는 지난 9월 29일 기준 농지 전수조사 현장조사율 83%를 기록하고 있다.


의회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조상 묘와 농기계 창고, 과수원 작업장, 오래된 농가주택까지 위반 농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분묘나 영농시설을 정리하기 위해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며, 투기성 농지와 장기간 이어져 온 농촌의 생활·영농 관행을 구분해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조상 묘는 이전하지 않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면적 안에서 측량·분할해 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래된 영농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철거와 재건축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맹지나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기존 분묘에도 특례를 적용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관련 제도 정비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장에서는 소규모 경지정리지역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실제 보전 효과와 영농 수익성, 농업인의 이용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명숙 의장은 "투기를 근절하려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상 묘와 오래된 영농시설까지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과정에서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해 온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기자]

1411j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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