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실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지리산고향뉴스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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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중동 정세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8일부터 공직자 홀짝제 의무 적용


전북 임실군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 강화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승용차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임실군청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실군 소속 직원들의 승용차와 공용차는 홀짝일에 맞춰 운행해야 한다. 홀수 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군청 및 소속 기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차장 운영 취지를 고려해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민원인 차량은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등 해당 요일에 맞춰 청사 진입이 제한된다.


특히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에서는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 승용차 5부제가 의무 적용되지만 임실군은 관내에 유료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5부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을 비롯해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 임무 수행 차량은 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역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제한 없이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또 군은 2부제 시행에 따른 공직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와 화상회의 활용 등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미경 임실군 경제교통과장은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직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군민들께서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 5부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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