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 반박…“적법 절차 따라 처리”

지리산고향뉴스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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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 반박…“적법 절차 따라 처리”

박웅두 후보 주장에 공식 입장…“손실보상 완료 전 점유는 정당 권리”


곡성군이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주장에 대해 “관련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곡성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구 곡성역 주변부지 매입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특정 매도자가 군 공유재산을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군은 “해당 토지는 2023년 8월 매매 계약 이후 손실보상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며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점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매도자가 2025년 8월까지 임대계약 없이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점유는 위법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백지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군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2024년 9월 협의경위서를 통해 대체주택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춰 이주하겠다는 일정이 명확히 합의됐다”며 “이후 실제로 2025년 8월 대체주택 준공과 함께 이주가 이뤄지면서 손실보상 협의도 최종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경위에 따르면, 곡성군은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대체주택 부지 확보, 2024년 주거이전비 협의 및 주택 설계 계약을 진행했다. 이어 2024년 9월 협의경위서를 제출받고, 2025년 8월 주택 준공 및 이주 완료와 함께 손실보상 절차를 마쳤다.


곡성군은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군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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