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최대 3개월 소급'

지리산고향뉴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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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최대 3개월 소급'

6월 말까지 추가 신청 가능…미신청 군민 구제 조치

고령층 사각지대 보완…정책 체감도 높이기 ‘관건’


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군민을 대상으로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에 나선다.


곡성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놓쳤거나 뒤늦게 신청한 기존 거주자에 대해 6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일 이전부터 거주한 군민 가운데 신청 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지급에서 제외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제도 인지 부족과 행정 절차 미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현재 개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누적분을 지급했으며, 이후 매월 정기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급 지급은 단순 보완 조치를 넘어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방 기본소득 정책은 신청주의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서 수혜 누락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의 이번 조치는 단순 지급 확대를 넘어 정책 형평성을 보완하는 의미도 갖는다는 평가다. 다만 신청 기반 제도의 한계상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행정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군민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소급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밀착 홍보를 강화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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