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투자기업에 최대 5억 원 시설보조금 자체 지원
광역단체 지원 제외 기업 공백 보완…입지보조금 최대 4억 원·고용훈련보조금 최대 3억 원
곡성군이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지난 1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지원안은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업의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등 분야별 지원 요율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부지매입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신규 채용이나 교육훈련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씩,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지·시설보조금은 기업의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나눠 지급한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하며, 이후 3년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한다.
곡성군은 이번 자체 지원안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 분양과 신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광역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기자]
1411js@daum.net
곡성군, 투자기업에 최대 5억 원 시설보조금 자체 지원
광역단체 지원 제외 기업 공백 보완…입지보조금 최대 4억 원·고용훈련보조금 최대 3억 원
곡성군이 광역자치단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자체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지난 10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지원안은 기존 공장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업의 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 등 분야별 지원 요율과 지급 방식을 구체화했다.
산업단지를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부지매입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4억 원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설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신규 채용이나 교육훈련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60만 원씩,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지·시설보조금은 기업의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 시 70%, 투자 완료 시 30%를 나눠 지급한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하며, 이후 3년간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한다.
곡성군은 이번 자체 지원안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운곡특화농공단지를 비롯한 관내 산업단지 분양과 신규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광역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정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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