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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군인은 고)안병하 도경국장과 같은 정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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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관련자 모두가 중형를 선고받아야 할 이유!   


80년대 전두환 군부쿠테타 세력에 정면으로 맞선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그는 1980년 5월, 신군부의 불법 쿠데타와 계엄 통치 아래서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였다.


경찰의 본분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의로운 그의 선택으로 전두환 세력에 체포되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그리고 고문 후유증에 따른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국가는 이를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으로 공식 인정했다. 


안병하 국장은 명령보다 헌법을, 출세보다 양심을 택한 인물로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높은 기준으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이 비극적 역사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공권력과 경 군·치안체계는 국민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이해나 권력보전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특정 권력 관계자나 동조 세력이 국민의 의사보다 개인의 안위에 치우쳐 헌정 질서를 훼손하거나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정치적 평가를 넘어 법적 책임의 문제다. 


그 책임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말고, 정도에 따라 최고형으로 물어야 한다.


이는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이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혹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최고 수준의 책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치가 바로 설 때만이 사회분열은 멈추고, 국정은 안정되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안병하국장의 애국 충정 정신을 높세 평가하고,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한다.



[지리산고향뉴스/최원근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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