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수백억 혈세 낭비의 참사, '구상권 청구'로 책임 행정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대표 이수현
◇ 모노레일 사태로 인해 남원시는 전례 없는 재정적, 행정적 파국을 맞이했다.
대법원이 남원 테마파크 중단에 따른 400억 원대 배상금 재판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시민들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500억 원이 넘는 ‘혈세 폭탄’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독선적인 행정이 지자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의 시선은 최경식 시장 퇴진을 넘어 ‘사후 책임’으로 향하고 있다. 차기 남원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최경식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남원의 재정을 회복하고 책임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 행정권 남용과 승산 없는 고집,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번 모노레일 사태는 일반적인 행정 착오와 궤를 달리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미 남원시의 행정권 남용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의회와 시민 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본래의 배상금에 더해 상고 기간 동안 불어난 지연이자까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 행정권을 남용하여 패소의 결정적 원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자존심을 위해 승산 없는 소송을 이어간 점은 모두 '중과실'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 혈세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인구 소멸, 자살률 상승, 무분별한 토건 사업, 지역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남원시 현실을 감안할 때 500억 원의 손실은 기를 턱 막히게 하는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예산은 민생고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쏟아부어져야 할 소중한 재원이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을 왜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뒷감당해야 하는가?
시장은 권한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자신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그 손해의 일부라도 개인 자산으로 보전하게 하는 '구상권' 행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 구상권 청구는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업
새로 선출될 남원시장의 제1 사명은 실추된 행정 신뢰 회복이다. 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긴 전임 시장의 과오를 '어쩔 수 없는 과거사'로 치부하며 덮고 넘어가는 관행은 정치 혐오를 조장할 뿐이다. 차기 시장은 즉각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노레일 사태 진상조사 및 구상권 청구 TF'를 구성해야 한다.
구상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넘어선다. 이는 향후 어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면 말고' 식의 독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남원시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최경식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정한 책임 정치를 확립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
[칼럼] 수백억 혈세 낭비의 참사, '구상권 청구'로 책임 행정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대표 이수현
◇ 모노레일 사태로 인해 남원시는 전례 없는 재정적, 행정적 파국을 맞이했다.
대법원이 남원 테마파크 중단에 따른 400억 원대 배상금 재판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시민들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500억 원이 넘는 ‘혈세 폭탄’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독선적인 행정이 지자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의 시선은 최경식 시장 퇴진을 넘어 ‘사후 책임’으로 향하고 있다. 차기 남원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최경식 전 시장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남원의 재정을 회복하고 책임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 행정권 남용과 승산 없는 고집, ‘중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번 모노레일 사태는 일반적인 행정 착오와 궤를 달리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미 남원시의 행정권 남용과 계약 위반 책임을 명확히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의회와 시민 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대법원 상고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본래의 배상금에 더해 상고 기간 동안 불어난 지연이자까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 행정권을 남용하여 패소의 결정적 원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자존심을 위해 승산 없는 소송을 이어간 점은 모두 '중과실'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 혈세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인구 소멸, 자살률 상승, 무분별한 토건 사업, 지역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남원시 현실을 감안할 때 500억 원의 손실은 기를 턱 막히게 하는 참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예산은 민생고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쏟아부어져야 할 소중한 재원이었다. 시민들은 묻고 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을 왜 아무 잘못 없는 시민들이 뒷감당해야 하는가?
시장은 권한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다. 자신이 내린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자체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그 손해의 일부라도 개인 자산으로 보전하게 하는 '구상권' 행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 구상권 청구는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업
새로 선출될 남원시장의 제1 사명은 실추된 행정 신뢰 회복이다. 시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긴 전임 시장의 과오를 '어쩔 수 없는 과거사'로 치부하며 덮고 넘어가는 관행은 정치 혐오를 조장할 뿐이다. 차기 시장은 즉각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노레일 사태 진상조사 및 구상권 청구 TF'를 구성해야 한다.
구상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과정을 넘어선다. 이는 향후 어떤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면 말고' 식의 독선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남원시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최경식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진정한 책임 정치를 확립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구상권 청구는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