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은 존재하는가?최경식 남원시장은 답하라.
조선 518역사에 가장 큰 획을 남긴 "유자광이 출산하고 뛰놀던 마을 뒷산"을 깡그리 없애버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고 남원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직무유기 상태로 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 고죽동 49-7, 49-10, 49-15, 51-9, 산52, 275-6-5 외 3개 지번 일대는
2021년까지만 해도 천연림이 온전히 보존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경식시장 재임 기간 동안
역사성이 깊은 ‘위 지번의 산림이 대규모 토목공사 허가를 통해 훼손’되었고,
현재는 사진에서 확인되듯 사실상 재난위험지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지역은
조선 초기 ‘1439년도에 출생한 유자광이 태어나 성장하며 활동했던 역사적 공간’으로,
단순한 임야가 아닌 남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허가와 그 훼손의 심각성’은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업체의 자재 공급을 위한 토목공사가 허가되면서 수십만 루베에 달하는 토사가 반출되었고,
결과적으로 산림은 벌거숭이로 변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취재 및 주민 증언에 따르면
주거지와 맞닿은 경계에 약 70m 길이, 최고 9m 높이의 절개지가 무려 13개월 동안 아무런 보강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방치에 해당하는 행정 책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따르면 굴착 이후에는 즉시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현장은 장기간 방치되며 우기철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공사인가, 설계사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하고 감독해야 할 남원시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다.
당초 설계는 ‘역L형 옹벽’이었음에도 남원시는 ‘L형 옹벽 검토 완료’라는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설계와 검토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체로 행정 절차의 중대한 오류이자 검증 부실을 의미한다.
또한 옹벽 높이 4m 이상 구조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상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구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설계가 허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 과정 전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현장 상황 역시 심각하다.
절개면 경사는 법적 기준인 1:1.2가 아닌 1:0.5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배수시설은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안전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재해 위험 상황이다
.
그럼에도 남원시는 “향후 반영 검토”, “추후 시공 예정”이라는 원론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행정의 본질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 상태로 우기철을 맞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원시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본 기자는 남원시에 묻는다.
1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왜 위험한 절개 상태를 방치했는가.......?
왜 설계 문제와 안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는가.......?
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공사 진행을 우선시했는가.......?
남원시는 더 이상 “검토”, “요청”,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허지 말고 지금 즉시 답해야 한다.
첫째, 해당 공사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불법 또는 부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2026년 6월 이전 옹벽 공사 완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다.
'행정의 직무유기' 여부가 걸린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민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남원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한 채 더 큰 사고를 기다릴 것인가.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지리산고향뉴스- 논평 노공환 총괄본부장
ㅡㅡㅡㅡㅡ
기사 근거
‘피해자’ 진정서
진정인 1 - 성명 : 0영희 (연락처 :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48-10번지)
진정인 2 - 성명 : 0대섭 (연락처 : 010-3650-000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48-10번지
피진정인 • 피진정인 1 - 법인명 : 유한회사 0신디엔씨(이사 0문희)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동림로 95, 2층(향교동, 용강빌딩)
피진정인 2 - 법인명 : ㈜0현산업개발(대표이사 0자운)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6길 4(서신동)
피진정인 3 - 법인명 : ㈜기술사무소 0랜텍(대표이사 0영진)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북로 356, 2층
1.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진정인의 대지조성 관련 진정서(민원 접수번호 제9279호(2026.2.25))와 관련된 귀 시 건축과-14232(2026.3.12)와 관련됩니다.
3. 전기 2항의 귀 시의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가 r같이 추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기 2항의 남원시 조치사항에 대한 추가 진정 가. 당초 옹벽은 역L형 설계로 높이 10여m의 옹벽 후면의 토압이 높은 상태에서 L형 옹벽으로 높이를 5m->9m 높이로 조정 요청(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당초설계 : 역 L형 옹벽설계)(제공 : 피진정인2) (진정인 요구 옹벽 설계도면 : L형 옹벽 도면) [남원시 회신내용] 사업계획 승인 시 L형 옹벽에 관한 구조 계산 및 검토는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 사항]
1. 당초 도면은 역 L형 옹벽임에도 남원시는 L형 옹벽에 관한 구조계산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당초 옹벽 설계가 검토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의미인지 불분명 합니다.
1. 2008년도 국토해양부 도로옹벽 표준 설계(설계 기준 및 표준도) 5쪽에 의하면 옹벽 높이 4m 이상 인 경우 역 T형 옹벽이나 LG형 옹벽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역L형 옹벽 설계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옹벽 높이 4m 이상인 경우 역L형 옹벽 설계는 없습니다. (역T형 옹벽 표준 설계도(H=5.0m) 예시) 옹벽 배면 ( L형 옹벽 표준 설계도(H = 5.0m) 예시) 옹벽 배면 나. 절개면은 인접 대지의 안장성을 위하여 경계로부터 0.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나 피진정인 2의 상기 당초 설계와 시공은 인근 토지 경계에서 절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남원시 회신내용] 인근 토지 경계와 절개면의 이격거리 적용부분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 사항]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은 절개면 상부에 비탈어깨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 하기 때문에 토지 경계면에서 비탈어깨 배수 시설 넓이만큼 평탄 작업을 한 후 사면 경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다. 당초 옹벽 설계는 옹벽 절개면을 1:0.5로 되어 있으나 토사의 경우 1:0.5는 불법이며, 바로 옹벽공사가 진행되어 절개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에 의거 1:1.2의 비율로 절개를 하여야 하나 현재 상기와 같이 불법적인 절개 공사를 하였습니다.(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남원시 회신내용] 현재 절개면의 경사로는 추후 옹벽 설치를 위한 절개 상태로 향후 옹벽 설치 시 되메우기를 통하여 경사로(1:1.2)로 적용하여 공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현재 진정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고죽동 248-10에 인접한 옹벽 설치를 위한 절개지는 피진정인2의 당초 옹벽 설계에 의하여 현재 약 70m의 길이로 최고 절개면 높이 9m 상당이 1:0.5로 절개되어 있으나, 남원시는 향후 이 부분의 옹벽(H = 5.0m) 시공 후 옹벽 위의 소단 비탈면은 1 : 1.2의 경사면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절개면 시공은 2025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개월 이상 절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에 위배됩니다.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옹벽축조) 옹벽을 축조시에는 불안전한 급경사가 되게 하거나 좁 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의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 소화하여 분단시공을 한다.
2.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한다.” 즉 옹벽을 축조시에는 “수평 방향으로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소화하여 분단 시공을 하고,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정사건의 절개면 공사는 길이 약 70m 이상, 최고 높이 9m 이상의 절개면을 일시에 굴착공사를 하고 13개월가량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 해 예방 조치)에 위반되며 동법 제167조(벌칙)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75조(과태료)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라. 당초 설계에서 옹벽 후면 부에 우수로가 설계되어야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인의 당초 진정 사항) [남원시 회신] 현재 우수계획 상 대지 내 차도 매설을 원칙으로 설계(도시 계획 심의 등)되어 있으며, 향후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등 법적 검토 등을 이행 후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절개면 상부의 우수를 경사면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개면 상부에 비탈어깨 배수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계에 바로 반영하여 향후 시공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25.2) 7.2.1 비탈어깨 배수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년 여름 우기철에 대비한 절개면 보호 대책 및 공사 안전펜스 설치 진정 상기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 제7조(절토)에 의하면 “
7.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의 방치를 금하며 대형 건설기계 통과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고죽동 248-10지역에 인접한 절개지는 2025년 우기를 지나고서도 일체의 토사면 붕괴를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의 우기철에 대비하여 경사면에 방수포를 덮어 씌우고, 공사 안전 펜스를 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옹벽 위의 도로 안전 펜스 설계 및 시공 당초 설계에는 옹벽위에 도로 안전펜스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공토록 지도 요망합니다. 3. 진정인 당초 진정사항에 대한 남원시의 미조치 사항 진정인은 2026년 2월 25일 당초 진정서 3. [중점 요청 사항] 4.항에 “옹벽 시공은 금년 우기 이전(6월말)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남원시 회신 공문(건축과-14232, 2026.3.12)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진정인의 주거 남원시 고죽동 248-10 인근 절개면 공사는 상기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위배하여 시공되었고 굴착공사를 하면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을 마무리하도록 한 지침을 위배하고, 길이 약70m, 높이 9m 상당, 절개경사도 1 : 0.5의 절개면 상태를 13개월가량 방치한 상태입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마땅히 건설현장의 시공절차 및 안전지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피진정인2로 하여금 2026년 6월말까지 상기 위치의 옹벽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4. 결론 상기 진정건에 대해서 당초 진정서에서 진정드립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시공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등, 발주자 및 시공자의 불법행위가 지나치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남원시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여 이 공사 현장 주민인 진정인을 비롟하여 다수 시민들이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환경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진정드리는 내용에 대해 조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현재와 같은 불법적인 시공 상태의 방치가 계속되면 이에 부응한 대관 및 민ㆍ형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상기 진정인 0영희 진정인 0대섭
남원시장 귀중 (참조 : 건축과장. 산림과장. 각 해당부서) _______
남원시 행정은 존재하는가?최경식 남원시장은 답하라.
조선 518역사에 가장 큰 획을 남긴 "유자광이 출산하고 뛰놀던 마을 뒷산"을 깡그리 없애버림!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고 남원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직무유기 상태로 임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중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 고죽동 49-7, 49-10, 49-15, 51-9, 산52, 275-6-5 외 3개 지번 일대는
2021년까지만 해도 천연림이 온전히 보존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경식시장 재임 기간 동안
역사성이 깊은 ‘위 지번의 산림이 대규모 토목공사 허가를 통해 훼손’되었고,
현재는 사진에서 확인되듯 사실상 재난위험지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지역은
조선 초기 ‘1439년도에 출생한 유자광이 태어나 성장하며 활동했던 역사적 공간’으로,
단순한 임야가 아닌 남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허가와 그 훼손의 심각성’은 너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업체의 자재 공급을 위한 토목공사가 허가되면서 수십만 루베에 달하는 토사가 반출되었고,
결과적으로 산림은 벌거숭이로 변했으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취재 및 주민 증언에 따르면
주거지와 맞닿은 경계에 약 70m 길이, 최고 9m 높이의 절개지가 무려 13개월 동안 아무런 보강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방치에 해당하는 행정 책임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따르면 굴착 이후에는 즉시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현장은 장기간 방치되며 우기철 붕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공사인가, 설계사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하고 감독해야 할 남원시인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결여다.
당초 설계는 ‘역L형 옹벽’이었음에도 남원시는 ‘L형 옹벽 검토 완료’라는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설계와 검토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체로 행정 절차의 중대한 오류이자 검증 부실을 의미한다.
또한 옹벽 높이 4m 이상 구조물의 경우 국토교통부 기준상 보다 안정성이 확보된 구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왜 해당 설계가 허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 과정 전반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현장 상황 역시 심각하다.
절개면 경사는 법적 기준인 1:1.2가 아닌 1:0.5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배수시설은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안전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주민 생명과 직결된 재해 위험 상황이다
.
그럼에도 남원시는 “향후 반영 검토”, “추후 시공 예정”이라는 원론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행정의 본질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이 상태로 우기철을 맞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원시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본 기자는 남원시에 묻는다.
1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왜 위험한 절개 상태를 방치했는가.......?
왜 설계 문제와 안전 문제를 바로잡지 않았는가.......?
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공사 진행을 우선시했는가.......?
남원시는 더 이상 “검토”, “요청”, “예정”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허지 말고 지금 즉시 답해야 한다.
첫째, 해당 공사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불법 또는 부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2026년 6월 이전 옹벽 공사 완료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다.
'행정의 직무유기' 여부가 걸린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민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남원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한 채 더 큰 사고를 기다릴 것인가.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
-지리산고향뉴스- 논평 노공환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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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근거
‘피해자’ 진정서
진정인 1 - 성명 : 0영희 (연락처 :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48-10번지)
진정인 2 - 성명 : 0대섭 (연락처 : 010-3650-0000)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고죽동 248-10번지
피진정인 • 피진정인 1 - 법인명 : 유한회사 0신디엔씨(이사 0문희)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동림로 95, 2층(향교동, 용강빌딩)
피진정인 2 - 법인명 : ㈜0현산업개발(대표이사 0자운)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6길 4(서신동)
피진정인 3 - 법인명 : ㈜기술사무소 0랜텍(대표이사 0영진)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북로 356, 2층
1.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진정인의 대지조성 관련 진정서(민원 접수번호 제9279호(2026.2.25))와 관련된 귀 시 건축과-14232(2026.3.12)와 관련됩니다.
3. 전기 2항의 귀 시의 회신과 관련하여 다음가 r같이 추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기 2항의 남원시 조치사항에 대한 추가 진정 가. 당초 옹벽은 역L형 설계로 높이 10여m의 옹벽 후면의 토압이 높은 상태에서 L형 옹벽으로 높이를 5m->9m 높이로 조정 요청(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당초설계 : 역 L형 옹벽설계)(제공 : 피진정인2) (진정인 요구 옹벽 설계도면 : L형 옹벽 도면) [남원시 회신내용] 사업계획 승인 시 L형 옹벽에 관한 구조 계산 및 검토는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 사항]
1. 당초 도면은 역 L형 옹벽임에도 남원시는 L형 옹벽에 관한 구조계산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당초 옹벽 설계가 검토된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의미인지 불분명 합니다.
1. 2008년도 국토해양부 도로옹벽 표준 설계(설계 기준 및 표준도) 5쪽에 의하면 옹벽 높이 4m 이상 인 경우 역 T형 옹벽이나 LG형 옹벽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역L형 옹벽 설계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옹벽 높이 4m 이상인 경우 역L형 옹벽 설계는 없습니다. (역T형 옹벽 표준 설계도(H=5.0m) 예시) 옹벽 배면 ( L형 옹벽 표준 설계도(H = 5.0m) 예시) 옹벽 배면 나. 절개면은 인접 대지의 안장성을 위하여 경계로부터 0.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나 피진정인 2의 상기 당초 설계와 시공은 인근 토지 경계에서 절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남원시 회신내용] 인근 토지 경계와 절개면의 이격거리 적용부분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 사항]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은 절개면 상부에 비탈어깨 배수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 하기 때문에 토지 경계면에서 비탈어깨 배수 시설 넓이만큼 평탄 작업을 한 후 사면 경사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다. 당초 옹벽 설계는 옹벽 절개면을 1:0.5로 되어 있으나 토사의 경우 1:0.5는 불법이며, 바로 옹벽공사가 진행되어 절개면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별표7에 의거 1:1.2의 비율로 절개를 하여야 하나 현재 상기와 같이 불법적인 절개 공사를 하였습니다.(진정인의 당초 진정사항) [남원시 회신내용] 현재 절개면의 경사로는 추후 옹벽 설치를 위한 절개 상태로 향후 옹벽 설치 시 되메우기를 통하여 경사로(1:1.2)로 적용하여 공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현재 진정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고죽동 248-10에 인접한 옹벽 설치를 위한 절개지는 피진정인2의 당초 옹벽 설계에 의하여 현재 약 70m의 길이로 최고 절개면 높이 9m 상당이 1:0.5로 절개되어 있으나, 남원시는 향후 이 부분의 옹벽(H = 5.0m) 시공 후 옹벽 위의 소단 비탈면은 1 : 1.2의 경사면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절개면 시공은 2025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13개월 이상 절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에 위배됩니다. <굴착공사 표준 안전 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옹벽축조) 옹벽을 축조시에는 불안전한 급경사가 되게 하거나 좁 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평방향의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 소화하여 분단시공을 한다.
2.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한다.” 즉 옹벽을 축조시에는 “수평 방향으로 연속시공을 금하며, 브럭으로 나누어 단위시공 단면적을 최소화하여 분단 시공을 하고, 하나의 구간을 굴착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 축조를 마무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정사건의 절개면 공사는 길이 약 70m 이상, 최고 높이 9m 이상의 절개면을 일시에 굴착공사를 하고 13개월가량을 방치한 것입니다. 이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 해 예방 조치)에 위반되며 동법 제167조(벌칙)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175조(과태료)에 해당되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라. 당초 설계에서 옹벽 후면 부에 우수로가 설계되어야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진정인의 당초 진정 사항) [남원시 회신] 현재 우수계획 상 대지 내 차도 매설을 원칙으로 설계(도시 계획 심의 등)되어 있으며, 향후 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 등 법적 검토 등을 이행 후 반영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절개면 상부의 우수를 경사면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절개면 상부에 비탈어깨 배수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설계에 바로 반영하여 향후 시공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25.2) 7.2.1 비탈어깨 배수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년 여름 우기철에 대비한 절개면 보호 대책 및 공사 안전펜스 설치 진정 상기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 제7조(절토)에 의하면 “
7. 우천 또는 해빙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굴착면 천단부 주변에는 중량물의 방치를 금하며 대형 건설기계 통과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절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 쌓기, 비닐덮기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고죽동 248-10지역에 인접한 절개지는 2025년 우기를 지나고서도 일체의 토사면 붕괴를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1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의 우기철에 대비하여 경사면에 방수포를 덮어 씌우고, 공사 안전 펜스를 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옹벽 위의 도로 안전 펜스 설계 및 시공 당초 설계에는 옹벽위에 도로 안전펜스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시공토록 지도 요망합니다. 3. 진정인 당초 진정사항에 대한 남원시의 미조치 사항 진정인은 2026년 2월 25일 당초 진정서 3. [중점 요청 사항] 4.항에 “옹벽 시공은 금년 우기 이전(6월말)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남원시 회신 공문(건축과-14232, 2026.3.12)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진정인의 추가 진정사항] 진정인의 주거 남원시 고죽동 248-10 인근 절개면 공사는 상기 <굴착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위배하여 시공되었고 굴착공사를 하면 즉시 버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 및 본체 구조물을 마무리하도록 한 지침을 위배하고, 길이 약70m, 높이 9m 상당, 절개경사도 1 : 0.5의 절개면 상태를 13개월가량 방치한 상태입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마땅히 건설현장의 시공절차 및 안전지도의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는 피진정인2로 하여금 2026년 6월말까지 상기 위치의 옹벽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4. 결론 상기 진정건에 대해서 당초 진정서에서 진정드립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시공하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등, 발주자 및 시공자의 불법행위가 지나치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남원시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여 이 공사 현장 주민인 진정인을 비롟하여 다수 시민들이 심대한 정신적 피해와 환경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진정드리는 내용에 대해 조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현재와 같은 불법적인 시공 상태의 방치가 계속되면 이에 부응한 대관 및 민ㆍ형사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상기 진정인 0영희 진정인 0대섭
남원시장 귀중 (참조 : 건축과장. 산림과장. 각 해당부서) 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