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대통령실, 환경부, 산림청,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오늘' 대전 산림청 방문 석산허가 반대시위!
탄원서 :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제목: 전북 남원 지리산권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관련 특별감사와 긴급 업무지시 간청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두 번째 “탄원”을 드립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를 지시하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언급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정 방향이라 판단되어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재조사를 추진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기존 조사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권의 관문이자 청정 자연과 춘향 문화의 상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 일원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지리산 람천 계곡” 불법시설보다 수백 배 더 중대한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석산개발 및 골재굴취 문제가 약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 발파, 비산먼지, 소음·진동, 대형 차량 통행, 지하수 및 하천 오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주민 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단지로 확대 허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인은 남원 지역 석산 및 골재장과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민원과 탄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이첩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적에 대해 환경부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석산 및 골재 업자들에 의해 청정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20여 년간 골재채취 이후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이중·삼중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 수천억 원대 자산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지역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바지사장 또는 해결사 형태로 개입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에 대해 폭행, 살해 협박, 가족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남원 일원의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목·희귀목 및 자연석이 무단 굴취되어 외지로 반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실질적인 조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닌 약 20여 년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남원 일원의 석산 및 골재장 허가는 초기에는 소규모 단기 허가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반복적인 연장과 확장을 통해 대규모 석산 단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행정기관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감사를 지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남원 일원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과거 의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없이 오히려 탈법적 영업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청, 산림청의 협의·허가·연장·관리·감독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등 절차가 실제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전면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채석허가, 복구계획, 주민 피해 대책 등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불법 골재채취, 허가 범위 초과 채굴, 복구 의무 미이행,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방치 등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즉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실검토, 묵인·방조 및 유착 의혹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문책해 주십시오.
여섯째, 산동면 목동마을 소재 송광산업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석산 단지 개발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지시하신 취지는 국민의 자연을 특정 업자나 불법 행위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한 국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리산권 남원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과 남원의 청정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방치와 부실한 허가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연유산 훼손이라는 중대한 행정 책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남원 일원의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최초 허가부터 연장 허가, 대규모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과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민원은 지역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폭행, 협박, 회유 등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재기자인 탄원인을 상대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탄원인은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국가 자연유산 보호와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지리산 계곡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남원 지역 석산 및 골재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원상복구, 그리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정지역 지리산권 남원시가 석산 개발로 인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현 실정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8일
탄원인 : 최 원 근
이재명 대통령 귀하
첨부 : 대통령과 각 부처에 올렸던 탄원서 일체
ㅡㅡㅡ
지리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남원과 지리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지금 벌어지는 현실
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답과 야산에 옮겨 심은 뒤 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 특정 지역
(산동·주생·보절·수지·광치동)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허가
→ 이후 계속 연장
→ 결국 대규모 채취
이 구조가
15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 더 충격적인 사실
주민 협박·압박 피해 주장
사고 발생에도 허가 유지
불법 의혹에도 처벌 없음
■ 그런데도…
👉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부처는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 허가 취소
✔ 원상복구
✔ 형사처벌
■ 마지막 경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춘향고을 남원 제1의 자산이고.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 1호인 지리산이 파괴되고 병 들어 그가치가 소멸될 것입니다.
ㅡㅡㅡ
남원시 15개 단체 석산개발 허가취소 요청
[입장문] 남원 산동면 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 허가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원 (유)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이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본 사업의 허가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216,215㎡의 면적을 710,034㎡(최종 변경 약 707,618㎡)로 3배 이상 급격히 확장하는 대규모 개발로, 2042년까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토석을 채취하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지 및 인근 지역에 삵, 수달,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의 출현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보전 가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발파와 수천 대의 장비 투입은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서식 불능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소형 야생동물의 생태축 단절 및 고립
대규모 절토는 양서류와 파충류 등 이동성이 낮은 소형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사업지는 고산봉, 천룡산, 약산으로 연결되는 주요 능선에 인접해 있어 산림 생태계의 핵심 축을 단절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생태계 오염 위협
사업부지 하류 수계에는 남원 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월락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석 과정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고농도 탁수, 산성 광산 배수 등은 요천으로 유입되어 남원의 젖줄인 요천의 수질과 유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4. 장기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관리 불능
기존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확장과 20년이라는 초장기 개발 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가변적인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침사지나 방진막 등은 형식적인 수단일 뿐 기습적인 집중호우나 지형 변화로 인한 재앙적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주민 건강 및 생활권 위협
사업 기간(2024년~2042년) 동안 지속적인 비산먼지, 소음, 진동 피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운반 차량의 빈번한 통행은 인근 주거지역에 미세먼지와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힙니다. 환경청 협의 내용에서도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 승인기관 책임 하에 주민과 협의'할 것을 명시할 만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6. 산업 재해 위험
해당 사업 부지의 토석채취장은 이미 두 차례의 참혹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 위험성이 명백히 입증된 곳입니다. 2018년에는 태풍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기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산에서 굴착기가 추락, 장비에 불이 붙어 내부에 있던 직원이 전신 80%에 달하는 3도 화상을 입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미 두 명의 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규모 확장은 향후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부실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의견에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의견 수렴 과정은 그야말로 ‘형식’과 ‘관행’에 그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은 단 12명에 불과합니다. 마을회관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열어 단 12명의 주민 의견만을 수렴한 것을 두고 ‘충분한 수렴’이라 주장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올렸으나 단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홍보 부족과 접근성 부재로 인해 의견 수렴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심의 의견에서 권고한 '1회 이상의 공청회 개최'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비민주적 절차는 그 자체로 사업 반려의 명분이 됩니다.
결론
(유)일등석의 채석단지 지정 사업은 생태축 훼손, 식수원 오염, 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인명 사고가 반복된 현장의 위험성과 부실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리산 인근 생태의 보존, 남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원 (유)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 신청을 반려해 주십시오.
2026년 월 00일
남원기후환경연대(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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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총괄본부장 정평섭 보도부장
수신: 대통령실, 환경부, 산림청, 감사원, 전북특별자치도
'오늘' 대전 산림청 방문 석산허가 반대시위!
탄원서 :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제목: 전북 남원 지리산권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관련 특별감사와 긴급 업무지시 간청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두 번째 “탄원”을 드립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를 지시하고, 누락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언급하신 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정 방향이라 판단되어 적극 지지합니다.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 재조사를 추진하였고, 대통령께서는 기존 조사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조사를 지시하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권의 관문이자 청정 자연과 춘향 문화의 상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 일원에서는 이번에 불거진 “지리산 람천 계곡” 불법시설보다 수백 배 더 중대한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석산개발 및 골재굴취 문제가 약 20여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 훼손, 발파, 비산먼지, 소음·진동, 대형 차량 통행, 지하수 및 하천 오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주민 안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 단지로 확대 허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원인은 남원 지역 석산 및 골재장과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대통령과 관계 부처에 민원과 탄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이첩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면적에 대해 환경부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석산 및 골재 업자들에 의해 청정 산림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20여 년간 골재채취 이후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이중·삼중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 수천억 원대 자산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지역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바지사장 또는 해결사 형태로 개입시키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취재하는 기자에 대해 폭행, 살해 협박, 가족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남원 일원의 산림 훼손과 불법행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호목·희귀목 및 자연석이 무단 굴취되어 외지로 반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은 실질적인 조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닌 약 20여 년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남원 일원의 석산 및 골재장 허가는 초기에는 소규모 단기 허가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반복적인 연장과 확장을 통해 대규모 석산 단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행정기관과의 유착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감사를 지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첫째, 남원 일원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과거 의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 없이 오히려 탈법적 영업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청, 산림청의 협의·허가·연장·관리·감독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등 절차가 실제로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전면 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 채석허가, 복구계획, 주민 피해 대책 등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넷째, 불법 골재채취, 허가 범위 초과 채굴, 복구 의무 미이행, 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방치 등의 의혹이 사실일 경우 즉시 현장조사와 수사의뢰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부실검토, 묵인·방조 및 유착 의혹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문책해 주십시오.
여섯째, 산동면 목동마을 소재 송광산업에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허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석산 단지 개발이 추진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지시하신 취지는 국민의 자연을 특정 업자나 불법 행위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한 국정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리산권 남원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문제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과 남원의 청정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방치와 부실한 허가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연유산 훼손이라는 중대한 행정 책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남원 일원의 석산개발 및 골재채취 최초 허가부터 연장 허가, 대규모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긴급 점검과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민원은 지역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며, 취재 과정에서 폭행, 협박, 회유 등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취재기자인 탄원인을 상대로 불이익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탄원인은 개인적 억울함을 넘어, 국가 자연유산 보호와 공정한 행정 확립을 위해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지리산 계곡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남원 지역 석산 및 골재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원상복구, 그리고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정지역 지리산권 남원시가 석산 개발로 인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현 실정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8일
탄원인 : 최 원 근
이재명 대통령 귀하
첨부 : 대통령과 각 부처에 올렸던 탄원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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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남원과 지리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지금 벌어지는 현실
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뽑혀 나가고 있습니다
전답과 야산에 옮겨 심은 뒤 외지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 특정 지역
(산동·주생·보절·수지·광치동)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허가
→ 이후 계속 연장
→ 결국 대규모 채취
이 구조가
15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 더 충격적인 사실
주민 협박·압박 피해 주장
사고 발생에도 허가 유지
불법 의혹에도 처벌 없음
■ 그런데도…
👉 정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부처는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 허가 취소
✔ 원상복구
✔ 형사처벌
■ 마지막 경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춘향고을 남원 제1의 자산이고.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 1호인 지리산이 파괴되고 병 들어 그가치가 소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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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5개 단체 석산개발 허가취소 요청
[입장문] 남원 산동면 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 허가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원 (유)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이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며 본 사업의 허가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216,215㎡의 면적을 710,034㎡(최종 변경 약 707,618㎡)로 3배 이상 급격히 확장하는 대규모 개발로, 2042년까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토석을 채취하는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지역 실정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1.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지 및 인근 지역에 삵, 수달,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의 출현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생태적으로 매우 보전 가치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발파와 수천 대의 장비 투입은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서식 불능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소형 야생동물의 생태축 단절 및 고립
대규모 절토는 양서류와 파충류 등 이동성이 낮은 소형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사업지는 고산봉, 천룡산, 약산으로 연결되는 주요 능선에 인접해 있어 산림 생태계의 핵심 축을 단절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생태계 오염 위협
사업부지 하류 수계에는 남원 시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월락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채석 과정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고농도 탁수, 산성 광산 배수 등은 요천으로 유입되어 남원의 젖줄인 요천의 수질과 유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4. 장기간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 관리 불능
기존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확장과 20년이라는 초장기 개발 계획은 미래에 발생할 가변적인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저감 대책으로 제시된 침사지나 방진막 등은 형식적인 수단일 뿐 기습적인 집중호우나 지형 변화로 인한 재앙적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 주민 건강 및 생활권 위협
사업 기간(2024년~2042년) 동안 지속적인 비산먼지, 소음, 진동 피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운반 차량의 빈번한 통행은 인근 주거지역에 미세먼지와 소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힙니다. 환경청 협의 내용에서도 주민 피해 발생 시 '사업 승인기관 책임 하에 주민과 협의'할 것을 명시할 만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6. 산업 재해 위험
해당 사업 부지의 토석채취장은 이미 두 차례의 참혹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여 재해 위험성이 명백히 입증된 곳입니다. 2018년에는 태풍이 부는 악천후 속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기계 위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산에서 굴착기가 추락, 장비에 불이 붙어 내부에 있던 직원이 전신 80%에 달하는 3도 화상을 입고 끝내 숨졌습니다. 이미 두 명의 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대규모 확장은 향후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부실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의견에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의견 수렴 과정은 그야말로 ‘형식’과 ‘관행’에 그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주민 의견 수렴 내용은 단 12명에 불과합니다. 마을회관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열어 단 12명의 주민 의견만을 수렴한 것을 두고 ‘충분한 수렴’이라 주장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남원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올렸으나 단 1건의 의견도 없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홍보 부족과 접근성 부재로 인해 의견 수렴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심의 의견에서 권고한 '1회 이상의 공청회 개최'조차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와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비민주적 절차는 그 자체로 사업 반려의 명분이 됩니다.
결론
(유)일등석의 채석단지 지정 사업은 생태축 훼손, 식수원 오염, 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인명 사고가 반복된 현장의 위험성과 부실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리산 인근 생태의 보존, 남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원 (유)일등석 채석단지 지정 사업 신청을 반려해 주십시오.
2026년 월 00일
남원기후환경연대(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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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총괄본부장 정평섭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