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공공의대 설립 청신호
서남대 폐교 아픔 딛고 제도적 기반 마련…"이제는 결실 단계"
연 100명 선발 추진…15년 공공의료 의무 종사
부지 55% 확보…행정 절차 사전 준비 지속
전북 남원시가 8년간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멈췄던 사업 추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처리된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폐교의 아픔을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같은 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공식화됐다.
이후 복지부는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확정했으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 자동 폐기 등으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왔다.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했으며, 단계적 토지 매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법안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남원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대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난 8년간의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설립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산고향뉴스]
www.jsghnews.com
남원 '국립의전원법' 법안소위 통과…공공의대 설립 청신호
서남대 폐교 아픔 딛고 제도적 기반 마련…"이제는 결실 단계"
연 100명 선발 추진…15년 공공의료 의무 종사
부지 55% 확보…행정 절차 사전 준비 지속
전북 남원시가 8년간 추진해온 공공의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멈췄던 사업 추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처리된 법안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를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폐교의 아픔을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같은 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공식화됐다.
이후 복지부는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확정했으며,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과 사회적 논쟁,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법안 자동 폐기 등으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왔다.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했으며, 단계적 토지 매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하며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하면서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법안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남원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대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난 8년간의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설립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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